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방과후 보육료 지원 최대 50%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방과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위함

    방과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의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선정되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생활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호한 자의 동반 자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이동하여 인증서 로그인후 신청할수 있다

     

     

     

     

    반응형